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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방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디딤돌 대출 받으면 최저 연1.6% 금리

[주거비 경감방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디딤돌 대출 받으면 최저 연1.6% 금리

기사승인 2016. 04.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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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맞춤형주거지원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작년 증가율 절반 수준
국토부가 대딤돌 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를 0.3%포인트 확대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 연 1.6%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경감 대책으로 디딤돌 대출 생초자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28일 내놨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1.6~2.4%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생초자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전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가진 경험이 없을 경우 신청가능하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주택 간주 경우도 포함된다. 53조에 따르면 △20㎡이하의 주택 소유자 △85㎡이하 단독주택 소유자 등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생초자 우대금리 지원을 6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결정했다. 시행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6월 전 생초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대출 금리가 깎이지 않는다.

오는 7~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월세 세액공제 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전업주부 등의 배우자가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이 소득 공개를 우려해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한 개선안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6만248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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