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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이대목동·서울백·분당차병원 등 병원 대거 포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이대목동·서울백·분당차병원 등 병원 대거 포함

기사승인 2016. 04. 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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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등 병원·의료재단들이 무더기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이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 178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146곳의 명단을 주소·상시 근로자 수·상시 여성 근로자 수·보육대상 영유아 수 등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학교·기업·의료기관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서강대·광운대·성균관대·한성대 등 대학교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넥센·라이나 생명보험·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신세계조선호텔·신도리코·쌍용자동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주시청·충주시청·제천시청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는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강동경희대병원·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성광의료재단차병원·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의)·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영남대학교의료원·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청주성모병원(재)·충북청주의료원·홍익병원 등 16개 의료기관이 포함돼 전체 명단 공개 대상의 10% 가량을 차지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1년에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상 사업장 1143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상시근로자의 영유아의 30% 이상)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52.9%인 605곳에 그쳤다. 나머지 538곳이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다. 이 중 설치 중이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뺀 178곳은 의무이행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146개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복지부는 봤다.

사업장들은 △장소 확보 어려움(25.0%) △보육 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을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이유로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설치 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연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9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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