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완구 전 총리<YONHAP NO-1742> | 0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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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이 29일 금품전달 장소에 직접 찾아간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용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재판장과 주심판사, 검찰, 이 전 총리 등이 참석한다.
재판부는 사무소에서 1심 증인들이 진술한 2013년 4월 당시의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 사무실은 올해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가 최근까지 사용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후보에게 부탁해 당시와 사무실 환경을 동일하게 보존했다”고 앞서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것도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같은 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증인들의 진술과 이들의 하이패스 시간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이 직접 금품 전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 1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