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htm_2016042993540823957_99_20160429093803 | 0 |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표시/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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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선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한달 동안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오는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금연구역 안내표지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시가 실시한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오전 시간대(7시30분~11시30분)의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이었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