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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주식처분 논란’ 최 회장일가 집중 조사

금융위, ‘한진해운 주식처분 논란’ 최 회장일가 집중 조사

기사승인 2016. 04.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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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수홀딩스·한진해운 현장조사 진행
조사 대상자들 소유 휴대전화·컴퓨터 등 확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 지난 28일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최은영 회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에도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제출받은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시기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매도 시기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한다.

앞서 최 회장과 최 회장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발표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18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모두 96만7927주로, 발행주식의 0.39% 규모다. 각 매도일의 종가기준으로 매각금액은 약 30억5442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금을 회피한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김민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은 “최은영 회장을 비롯해 조사 대상자들 소유 휴대전화와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의뢰나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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