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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임시공휴일 환자 비용부담 국가가 보전” 주장

의사협회, “임시공휴일 환자 비용부담 국가가 보전” 주장

기사승인 2016. 04. 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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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감 입장을 보이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에 대해 침체된 내수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14일도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바 있으나 당시 복지부가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는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여전히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면서도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지난해 국가 재난사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액 17조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예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며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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