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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6. 04.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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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서 실시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이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내달 5일까지 실시한 후 5월 한달 동안 휴일, 새벽시간에도 주요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 으로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했다.

택시 · 콜밴 등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 징수하기도 했다.

또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원을 받았으며 호텔~공항 이동 때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도 있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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