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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ISA과세제도 디딤돌로 삼아야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ISA과세제도 디딤돌로 삼아야

기사승인 2016. 04.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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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제도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뤄져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제도를 디딤돌로 삼아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ISA와 금융소득 과세방향’ 보고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저해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의 단순한 이자·배당 위주 금융소득 과세제도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금융상품과 괴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이한 과세방식과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복잡한 과세방식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금융소득 과세의 복잡성은 일반 국민의 금융투자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올해 도입된 ISA 과세제도는 손실 시 기간통산, 투자상품 간 및 비과세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등을 통해 현재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ISA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 관한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우리 금융소득 과세가 담아야 할 많은 부분을 반영한 ISA 과세제도를 디딤돌로 삼아 합리적인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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