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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이모씨(18·대학생)가 술을 마신 뒤 1t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모씨(18·대학생)가 숨지고, 이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교동창 사이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씨가 몰던 6인승 트럭을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씨 등 3명은 운전석과 보조석·뒷좌석에, 숨진 김씨 등 3명은 화물칸에 각각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였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