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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16. 05. 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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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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