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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한 40대 건설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새누리당 도내 모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부금을 낼 당시 후원회장이었던 A씨는 이를 피하려고 자신은 물론 같은 지지 모임 회원 3명의 명의를 빌려 각 500만원씩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