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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된다

2일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6. 05. 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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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구현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주택가격보다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 선택에 따라 상승금리가 적용될 경우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하거나 대출금액을 축소해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았거나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환방식이나 금리유형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방식이나 금리유형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큰 차이가 없고 각각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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