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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주년 근로자의날 맞아 與 “노동4법 필요” vs 野 “개정 중단해야”

126주년 근로자의날 맞아 與 “노동4법 필요” vs 野 “개정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6. 05. 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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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제는 국민적 합의"
정의당 "노동4법 기필코 막겠다"
'선거구획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3월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 장의 모습. /송의주 기자songuijoo@
1일 126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4법 처리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견법,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성명에서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정부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법에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국민적 합의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랬을 경우 야당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정부의 노동4법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강상구 대변인은 “정부가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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