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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 사고, 의료보장 일원화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 의료보장 일원화

기사승인 2016. 05. 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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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종합계약으로 전환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 전국에서 동일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종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게 절반씩 부담,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입은 상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던 보상기준이 일원화되고, 기존 12가지 보상항목에 음식물배상책임 등 새로운 서비스 12가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중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를 2000만원까지 보상 받고 ‘사망 또는 유휴장애’시에는 2억원, ‘병원 입원비 1일 5만원’, ‘골절·화상 50만원’ 등의 보장을 받는다.

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을 입히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해주고,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정전염병 감염과 얼굴성형비용도 각각 100만원,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1365자원봉사포털(1365.go.kr)이나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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