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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노사합의’ 한다더니…임종룡, 강경입장 선회하나?

성과주의 ‘노사합의’ 한다더니…임종룡, 강경입장 선회하나?

기사승인 2016.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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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개 금융공기업에 공문 보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압박
금융권, 예산 등 승인권 무기로 성과주의 강요하는 건 '관치' 반박
임종룡_공기업1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강조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강경 드라이브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기관 예산 등의 승인권을 무기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나서지 않는 금융공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관치 논란마저 확대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및 시기 등에 따라 해당 금융공기업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인센티브 사항으로는 △경영평가 반영(이행시기에 따라 가점 부여)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 추가지급(기본월봉의 최대 20%)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이행 수준에 따라 총 인건비 최대 1%) 등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미흡 공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침도 명시됐다. 인건비성 예산은 물론 경비예산·자본예산 등을 협의·승인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원·조직·업무·기능 등 기관업무를 협의·승인하는 데에도 경영효율성, 방만경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임 위원장은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신뢰”라는 점을 거듭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7일 있었던 금융위·금융공기업간 성과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해 “금융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 위원장의 입장은 최근 들어 조금씩 강경 모드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던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공기업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개혁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금융노조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임 위원장의 강경 모드 선회는 내달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회의를 앞두고 다른 분야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따른 조바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감정원·무역보험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됐다”며 “금융 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 노사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은 ‘관치금융’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는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수차례 밝혔다”며 “그런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예산과 업무 승인권을 무기로 성과주의를 강제하려는 것은 노골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 여부에 따라 예산 등의 승인에 차등 적용을 두는 것은 엄연한 금융위의 고유권한”이라며 “금융공기업은 다른 분야 공공기관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곳들인 만큼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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