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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에 나서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에 나서

기사승인 2016. 05.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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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염된 폐기물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질의 준설토로 해저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해서(준설토 피복) 해양환경에의 악영향 차단 및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와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물질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금지돼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보다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두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과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최근 10년 동안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했지만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 등은 생태계 복원이 느리게 진행돼 해당 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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