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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잔다며 1세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선고

낮잠 안잔다며 1세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6. 05. 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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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1세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동들을 때리거나 불이 꺼진 방에 홀로 두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한 혐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63·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방조)로 함께 기소된 원장 김모씨(44·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인 김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명의 1세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을 바운서에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동안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놔두는 등 학대했으며, B양이 잠을 자지 않자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김씨는 교사 김씨의 학대를 도와주고 방조한 혐의다. 또 낮잠을 자지 않는 1세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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