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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 18시간 납치·감금한 50대 검거

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 18시간 납치·감금한 50대 검거

기사승인 2016. 05. 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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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납치해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A양(16)을 납치해 자신의 숙소에 18시간 동안 감금한 김모(5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밤 10시께 A양이 거주하는 전북 익산 자택으로 찾아가 차에 태운 뒤 자신이 일하는 평택으로 이동 후 A양의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고 컨테이너에 감금한 혐의다.


유심칩을 제거해도 긴급통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A양은 2일 낮 1시20분께 112에 신고했다. 또 위치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A양은 김씨가 사용하던 통장을 찾아 이름과 계좌번호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의 거주지로 출동해 김씨를 긴급 체포하고 A양을 구조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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