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황금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허용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북부 20개 전통시장을 비롯해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차는 설 연휴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연휴의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평균 25%, 매출액은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내수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자부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