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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개 광역시 점포권리금 평균 4575만원

서울 6개 광역시 점포권리금 평균 4575만원

기사승인 2016. 05. 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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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70.3% 권리금 내…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10.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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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의 권리금은 평균 45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포 70.3%는 권리금을 냈으며 점포 거래 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표본 8000개)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해 처음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9주간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이뤄졌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서울(60.6%) 순이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평균 권리금은 4575만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평균 5400만원이었다. 이어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대구(3944만원), 부산(3913만원), 울산(2619만원) 순으로 높았다.

1㎡당 권리금은 평균이 76만원이었고 서울(106만2000원), 대구(61만3000원), 부산(56만9000원), 인천·대전(54만4000원), 광주(52만2000원), 울산(32만4000원) 순서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5531만원(1㎡당 65만3000원),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483만원(30만7000원), 도소매업이 4337만원(97만2000원), 부동산임대업이 3434만원(91만6000원), 기타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48만7000원)이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대구가 27.2%로 그나마 높은 편이고 대전(10.6%), 서울(9.7%), 인천(9.1%), 부산(7.2%), 광주(4.6%), 울산(3.9%) 순이다.

조사대상 점포들의 82.8%는 임차계약 기간이 2년이었다.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맺은 이후 영업기간은 평균 6.2년이었고 5년 이하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전국 중대형상가 1분기 공실률은 10.6%, 소규모 상가는 5.3%로 직전분기보다 각각 0.3%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상가는 대구·광주·제주·강원에서만 공실률이 소폭 하락했다. 서울은 서울역 상권에서 중대형상가 공실이 늘었고 도산대로·테헤란로 등은 공실이 일부 해소되는 등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7.7%로 소폭(0.2%포인트) 올랐다.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침체한 울산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0.6% 포인트 오른 12.7%였다. 소규모상가는 부산·세종 등에서 공실률이 소폭 떨어지고 대부분은 올랐다.

서울은 종로의 소규모상가 장기공실이 일부 해소됐지만 용산·충무로 등에서 공실이 늘어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0.1%포인트 오른 3.4%였다. 강원(춘천)·경북(구미)·경남(거제) 등도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6.7%, 6.2%, 6.8%로 소폭 상승했다.

실제 계약을 기준으로 전국 중대형상가 임대료(1층 기준)는 1㎡당 평균 3만1100원, 소규모상가는 1만6500원이었다. 집합상가는 임대료가 1㎡ 평균 2만8800원이었다.

중대형상가는 서울(광화문·종로·건대입구), 부산(중구시장), 대구(계명대·범어) 등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늘어 임대료가 올랐다. 반면 인천(부평)·울산(전하동) 은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도 떨어졌다.

소규모상가는 서울(신촌), 대전(서대전네거리), 인천(신포동) 등이 임대수요가 꾸준하거나 공실이 감소해 임대료가 소폭 상승한 반면 경북(포항), 경남 등은 지역상권이 위축하면서 임대료가 내렸다.

집합상가는 제주와 전북 등에서 임대료가 올랐지만 울산에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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