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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료 지원

서울시 강동구,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료 지원

기사승인 2016. 05. 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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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시 최대 30만원 지원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주민들이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만 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입신고 정보를 통해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 주민이 쉽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에 포함되진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1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 거래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비를 내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무료중개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개업중개사 명찰제를 운영해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에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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