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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6. 05. 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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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국 레킷벤키저의 이사진 8명을 살인·살인교사·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김범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옥시 레킷벤키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건 발생 5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제도다.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제품 하자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금보다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하자와 소비자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조물 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일 김경환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피혁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 등이 제조물 하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명하다”며 “다만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제조물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옥시 사건도 제품의 하자와 법익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제조물 하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고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독일연방최고법원은 1990년 특정 기업의 피혁보호분무기 사용으로 소비자의 건강이 침해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구체적인 결과발생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해명하지 못했다. 다만 간적접인 정황증거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 특정 기업 제품으로 인해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국의 ‘기업형사처벌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번 옥시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기업형사처벌법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법제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옥시 연구소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와 연구소장 조모씨, 연구소 직원 김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 측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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