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0년까지 동물용의약품 국내생산 1조 달성 추진

2020년까지 동물용의약품 국내생산 1조 달성 추진

기사승인 2016. 05. 03. 15: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동물용의약품 국내생산 1조원, 수출 5억 달러 달성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포함)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국내 생산 1조원, 수출 5억 달러, 수출비중 54%, 제조분야 일자리수 5050명 달성을 주요 목표로 5대 분야 14대 과제(48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통합적으로 규정해 운영중인 시행규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 특성에 맞게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 규격화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기능성 제품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 및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도매업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 및 유통관리기준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91억원을 투입해 내 제조·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제조업체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수제조시설 신축과 연구·시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수출우수업체와 혁신형 업체를 선정해 운영자금 우대지원, 연구사업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수출 장려 및 혁신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GMP 운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공급을 위한 민간자격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기관과 업체간 수출 및 약품개발 R&D 분야 협의체 운영 등 민관 협업 오픈 플랫폼(협의체)을 구축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화 및 해외진출 프로세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및 비임상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통한 준수의무 부여, 점검 및 관리와 함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체계도 운영하고,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활용한 수입 원료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등 원료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선진국, 신흥국, 저개발국에 맞는 수출지원 전략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시 수출국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동연구 등 국가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선진화 차원에서 구제역 백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체화를 추진하고, 동물약품 업체의 기술수요 및 시장전망 등을 고려한 전략적 R&D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제품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약품 산업의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에 따른 수출 및 산업육성 기능을 보강하고, 반려동물 시장확대 등에 대응한 동물용의료기기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