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 0 |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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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가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월남전참전자회로 바뀌면서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두 단체 회원의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허용하면 대표성 및 주도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예산이 중복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월남전 참전자인 고엽제 관련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중복가입 허용이 곧 두 법인 사이의 마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이 중복되는 회원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장은 2013년 10월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의결에 참여한 회원 가운데 일부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어서 이사회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소송 도중 중복가입 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