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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기사승인 2016. 05.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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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 자격요건 심사해 9월 중 장려금 지급 예정
국세청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출산·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199만가구, 자녀장려금 112만 가구 중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 57만 가구를 제외한 254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동통신(모바일)·인터넷 홈택스·민원24 등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도록 했다. 특히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반신청의 경우는 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보증금 등 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100만원 미만 홀벌이 가족가구는 170만원,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나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지난 2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3일부터 안내 문자도 발송하고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등 신청자격을 충족했다면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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