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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 조작’ 혐의 교수 긴급체포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 조작’ 혐의 교수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6. 05. 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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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의 유해설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57)와 호서대 유모 교수(61)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성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들은 옥시 측으로부터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실험보고서를 써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옥시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꼽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이들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선분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다. 또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 측은 보고서 가운데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이 해당 교수들과 모의해 실험 조건을 통제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특히 검찰은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조 교수에게는 뇌물수수, 사립대 소속인 윤 교수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조만간 윤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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