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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지게차 작업중지 명령 적절했나?

[취재뒷담화]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지게차 작업중지 명령 적절했나?

기사승인 2016. 05. 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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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5차례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불과 일주일여 만에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의 지게차 200여 대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주일만인 27일 해제되긴 했지만 회사는 작업중지로 인해 납품 자재 하차와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 이동 등 현장 작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선 지게차·굴착기 작업중지 명령 기간동안 작업능률이 감소하고 사고 위험도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지게차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손으로 무거운 자제를 직접 나르거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근로자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눈을 피해 새벽시간에 지게차를 몰래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 때문에 오히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시간에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노후화 된 설비도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는 “오래된 설비들도 많아 장비 조작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조작할 때마다 ‘덜컥덜컥’ 거리는 장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사고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며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근로자 안전의식 변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사이에 명령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조치를 보며 ‘이렇게 일주일만에 바로잡을 수 있다면 왜 진작 시행하지 않았을까?’란 생각과 한편으론 ‘정말 근로자 안전의식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제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부가 이번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발생 후 보여주기 식 대책 보다 주기적인 안전수칙 교육 및 숙지, 설비 점검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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