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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서울시 강동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기사승인 2016. 05.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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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명찰)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확인해야했다.

구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900여 명에 대하여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주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이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www.land.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래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자와 거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이름과 얼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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