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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물품거래 사기친 10대 검거…600만원 꿀꺽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배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군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김모씨(38) 등 98명으로부터 약 5만~6만원씩 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군은 미성년자인 친구 명의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챙긴 돈으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비용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군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