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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브리즈 등 방향제·탈취제 전수조사

환경부, 페브리즈 등 방향제·탈취제 전수조사

기사승인 2016. 05.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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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페브리즈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24일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돼 내재된 작용에 의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해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휘하거나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분이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생활 속에 밀접하게 사용되면서도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에게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 종류 등을 제출 받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출된 살생물질을 목록화하고 여러 제품에 사용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은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겠다”면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주요 제조·수입기업과 안전관리협약 체결해 하반기 중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 받아 위해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페브리즈도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랜드를 따지기 전에 방향제와 탈취제에 살생물질이 많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페브리즈 제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매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의 PB제품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B상품도 공급과 제조, 수입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자료를 파악해 PB상품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외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지만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공산품 등에도 살생물질을 쓰고 있는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이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질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해성 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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