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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교수 1000여명 “옥시 사태 재발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변호사·교수 1000여명 “옥시 사태 재발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6. 05.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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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자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 등이 시위하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변호사와 교수들이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가칭)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는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정욱 한국법조인협의회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 1000여명의 변호사와 교수가 참여했다.

모임 측은 “우리나라는 개별 입법으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약품·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미국 법원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2~4배 사이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피고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면서 “제조물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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