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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혐의’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등 11곳 압수수색

검찰, ‘담합 혐의’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등 11곳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6. 05.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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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계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S사를 비롯한 PHC(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파일 제조업체 8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들의 업종 단체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사무실과 일부 사건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포함한 11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PHC 파일은 원심 성형법으로 생산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을 뜻한다.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지을 때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반에 박는 구조물이다.

국내 PHC 파일 시장은 연간 5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S사를 비롯한 PHC 파일 제조업체들이 일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담합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뒤 조만간 해당 업체 책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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