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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험, 부동산중개소에서 바로 가입

전세금 보험, 부동산중개소에서 바로 가입

기사승인 2016. 05.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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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하 ‘전세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4일 SGI서울보증 관계자에 따르면 단종보험 대리점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업한 지 3년이 경과되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보험과 관련한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1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전세금 보험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 2억인 아파트에 2년 계약할 경우 약 77만원으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SGI서울보증에서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 보험은 지난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험 상품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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