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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자살보험급 소멸시효 논란…고민많아진 생보업계

[취재뒷담화]자살보험급 소멸시효 논란…고민많아진 생보업계

기사승인 2016. 05.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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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법원 입장이 차이가 나니 당혹스럽네요. 어느 한 곳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이라도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생명보험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들은 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시 제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마당에 이를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회사당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죠.

금감원에 따르면 2월 현재 자살 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14개 생보사 2465억원(2980건)으로 소멸시효 경과건은 이 중 81%인 2003억원에 달합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삼성생명, 신한생명 등 관련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또다른 쟁점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보험금의 경우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현재 8건의 소멸시효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의 심경은 더욱 복잡해졌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최종판결전 선뜻 지급에 나설 보험사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례와 당국의 방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추후 ‘안줘도 된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나중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을 무작정 지급할 경우 상장사라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올해 안에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험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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