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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공청회…“업계피해 vs 관행개선” 격론

김영란법 시행령 공청회…“업계피해 vs 관행개선” 격론

기사승인 2016. 05.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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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공직자·언론인·농축산업계 등 각계 입장 토론
인사말 하는 성영훈 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정부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농축수산업·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사회 부패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붙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 참석한 공직자·언론인·학계·시민단체·농수산업계 등 각계 대표들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찬성·반대 및 수정·보완 필요성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표시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삼겹살 2인분에 소주 한 병만 마셔도 3만원으로 정해진 가액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카드 2개로 쪼개서 결제하는 등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은 사문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가액을 4~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시행도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늦춰야 한다고 본다. 2014~15년은 외적요인으로 외식업이 초토화 빈사상태”라며 “오는 9월 시행된다면 4조원의 매출감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음식 및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 이사는 “음식 접대는 문화다. 이를 부패 온상인양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음식이 세계로 나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하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세계화 시켜야 하는데 한우와 인삼 등은 10만원 짜리를 못 만든다. 이는 가격으로 논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운영위원은 “단지 한우, 인삼만 아니라 도축업, 가공업, 포장업 등 전 후방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산업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며 “법을 지지하나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옥의 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하는 입장에서 한우나 인삼, 국내산 명품 과일은 가격이 안 맞아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산 농수산물 밖에 없다”며 “좋은 법이 수입 농수산물 장려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축수산업 또는 화훼산업 등의 물량이 50퍼센트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만큼 고액의 유흥비와 고가의 선물 등이 뇌물 또는 조공의 형식으로 공직자 등에 흘러들어가 인치와 돈치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를 반법치로 만들었음을 반증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유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고가의 선물시장이 견고하게 구축돼 있었고 그 금액이 제한됨으로 인해 내수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지경이라면 하루빨리 이 법을 강력하게 시행해 왜곡된 내수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재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 법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서민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추후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와 변호사 업계 전반으로 법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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