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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 의결…테러대책위·대테러센터 설치된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의결…테러대책위·대테러센터 설치된다

기사승인 2016. 05.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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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동차 배출가스 결함보고 의무화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무총리 산하에는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다음 달 4일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

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임무를 담당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고 의무 기준을 같은 해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부품을 기준으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한 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채택으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 및 신설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3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가상광고 방법을 명확히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확대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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