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흑자로 기록했던 2013~2014년도 재무제표가 적자로 재산정 되면서 과거 납부했던 법인세 약 2300억원을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 2340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은 아직 경정 청구를 신청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경정 청구를 할 경우 2016년 이후 세금 산정 때 곧장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2013년에 4409억원 흑자에 법인세 1291억원, 2014년 4711억원 흑자에 104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져 과거 손실을 반영한 결과 2013년 7784억원, 2014년 7429억원의 적자로 재산정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