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산 달라” 故 김영삼 前 대통령 혼외자 3억원대 소송 제기

“유산 달라” 故 김영삼 前 대통령 혼외자 3억원대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6. 05. 25. 16: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에 정해진 몫 달라…재산기증 의사표시 때 이미 친자 결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긴 건 그해 2월 말이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대리인은 "재판 전에 합의되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김 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추적해 유족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