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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전제재 강화…과징금 최대 5배 인상

금융사 금전제재 강화…과징금 최대 5배 인상

기사승인 2016. 05.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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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2~3배, 과징금이 평균 3~5배 인상된다. 또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다른 문제를 해소해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대상은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신협법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 TF를 구성해 금전제재 강화,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1000만원~5000만원인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사 등 기관 대한 과태료를 1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해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제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적인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1억원,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최대 2억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도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다르게 부과되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더불어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해 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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