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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애보트 항생제서 금속 이물질 발견 제품 회수

식약처, 한국애보트 항생제서 금속 이물질 발견 제품 회수

기사승인 2016. 05.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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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5㎖’(사용기한 2017년12월31일·제조번호 6057795)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번호가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판매금지·사용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한 약사가 약을 조제하던 중 이 의약품에서 금속 이물질을 발견해 제약사에 신고했고, 이 약사의 민원을 조사하면서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이 발견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애보트를 대상으로 이물질 혼입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의사·약사·소비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다른 대체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이 제품과 관련해 부작용 등 이상 징후가 있을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33, www.drugsafe.or.kr)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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