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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인수한 옵티스, 법정관리 신청

‘팬택’ 인수한 옵티스, 법정관리 신청

기사승인 2016. 05.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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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상암동 사옥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팬택을 인수한 옵티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을 인수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옵티스가 25일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옵티스는 팬택을 인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운용을 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옵티스는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팬택을 인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장비업체인 쏠리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현재 팬택 지분은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새 법인으로 출범한 팬택은 최근 새 스마트폰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 말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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