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49)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25일 오후 8시께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본 시민들이 자리를 피하고 있다. / 사진 = 구로경찰서
달리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는 청소부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소주 7병을 마시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 모 씨(49)는 대림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지니고 있던 20㎝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전과 16범인 이 씨는 2007년에도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출소 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돼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