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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자동차 노조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법원, 기아자동차 노조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기사승인 2016. 05.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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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현대기아차 노조 대표들
10일 오전 울산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들이 공동교섭 파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기아자동차가 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기아차 측의 손해액 주장과 입증이 부실했음을 문제 삼아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지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 지부는 지난해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해 경기 화성공장과 광명 소하리공장, 광주공장 등 3곳에서 총 9시간 10분 동안 파업했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3개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가 파업 전 조합원 투표나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측은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74억600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일부인 2억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이유는 사측의 손해액 산정 방법이었다.

기아차는 ‘협력업체가 제때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중단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춘 것과 부품 납품이 안 돼 가동이 멈춘 상황을 같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액 산출에 참고한 자료의 객관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2억여원만 청구한 것에도 “‘일부 청구’는 전체 채권액에 대한 입증이 끝났을 때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손해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청구액보단 많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손해액과 그 산정 방법을 명확히 증명하라는 촉구에도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이는 손해액 증명을 ‘충분히 못 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때에 따라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판단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만을 증명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굳이 적정 수준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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