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다만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 송출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9월 28일로 유예하는 한편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