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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국회법 20대 재의결 반대

정진석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국회법 20대 재의결 반대

기사승인 2016. 05.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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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 법리에 맞지 않아"
野 3당 '꼼수 결제' 비판엔 "전자결제시스템은 노무현정부에서 만든 것"
정진석-김희옥 상견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오른쪽)와 상견례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야(野)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 판단”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꼼수 국무회의’ ‘대리결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무현정부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꼼수라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금기시 할 필요 없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 이루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시 청문회법’ 통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제기 있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 처리를 유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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