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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무죄’ 이석채 전 회장 항소심서 ‘집유’ 선고…‘일부 유죄’

법원, ‘1심 무죄’ 이석채 전 회장 항소심서 ‘집유’ 선고…‘일부 유죄’

기사승인 2016. 05.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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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31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오아이씨(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식 매입 행위 등을 모두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개인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KT로부터 받은 성과금 일부가 유보된 만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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