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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까지 노인시설 5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부 내달까지 노인시설 5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기사승인 2016. 05.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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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달까지 전국 노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학대 증가 등 노인안전대책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8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에 이르고,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비중이 ’10년 5.6%에서 ’14년 9.1%로 높아지는 등 노인안전사고 증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전국 5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자체 평가를 진행토록 하되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시설 전체 운영상 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와 함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인증 시 시설, 인력, 환자 안전 등과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요양시설 안전 기준도 강화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의무화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응급상황 시 119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혹서기 및 혹한기 보호대책을 통한 독거노인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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