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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해야 하는데’ 아파트 잘 파는 5가지 방법은?

‘급매해야 하는데’ 아파트 잘 파는 5가지 방법은?

기사승인 2016. 05.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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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잘 사는 것만큼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 주위에서 보면 기존의 살 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하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해야 하는데 제때 집이 팔리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부동산114가 소개하는 집을 잘 팔기 위한 5가지 팁이다.

1. 청소는 기본! 불필요한 짐 치우고 최대한 넓어 보이게
매수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의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견본주택은 아니더라도 집을 보러 왔을 때 깔끔해 보이도록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놓는 것은 기본이다. 우선 거실의 책장이나 선반의 너저분한 짐은 치운다. 짐을 버릴 수 없다면 최소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기라도 하자. 주방의 싱크대와 식탁 위의 잡동사니도 치워놓는 것이 좋다. 집의 입구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들어서는 현관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으로 신발장에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어야 한다. 면적이 넓은 집이 아니라면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불필요한 가구를 미리 처분해 집안을 넓어 보이게 하는 것도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요령이다.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은은한 커피 향은 매우 효과적이다. 빈집 상태라면 욕실의 하수구 또는 싱크대와 발코니 개수구를 막아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집의 ‘밝기’도 중요하다. 집안은 무조건 밝게 해둔다. 기왕이면 볕이 잘 드는 시간에 맞춰 집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2. 팔 집이라도 필요하다면 ‘새 단장’
주택을 사고 팔 때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만큼 집의 상태에 따라 일이천 만원 정도 조정되는 경우는 흔하다. 집이 낡거나 내부 인테리어가 ‘올드’하다면 그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다. 때문에 매도할 집의 몸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개조하거나 수리를 해서 내놓을 필요도 있다. 어차피 팔 집을 돈을 들여 고치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집을 고치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매수자를 더 빨리 찾을 확률이 높다.

오래된 아파트는 벽지나 바닥재만 교체해도 새 집 같은 분위기가 난다. 지나치게 낡은 집이 아니라면 많은 비용을 들여 거창한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다. 침침한 조명 등을 갈아 끼우거나 ‘샹들리에’ 하나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주방의 싱크대는 문짝만 교체하거나 더 저렴하게는 시트지로 래핑하는 방법도 있다. 욕실도 사실 돈을 들이자면 끝이 없는 공간이다. 욕실 코팅을 하거나 욕조·변기·수전·타일 등을 부분 보수 하는 선에서 깔끔해질 수 있다.

3. 가격 협상은 유연하게
사실 집을 빨리 팔려면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거나 비 선호지역의 매물이라면 매도호가를 주변 시세보다 과감하게 낮춰 내놓는 급매물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무한정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서 적절한 매도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역지사지로 내가 매수자라면 과연 이 가격에 살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좋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는데…’ ‘전에는 집값이 얼마까지 올랐었는데…’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매도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 것이다. 매매가격을 협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크지 않은 금액 차이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팔아야 할 상황인데 조금 더 받고 싶은 욕심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매도자다. 시간에 쫓기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4. 매도시점,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집을 파는 시기에 있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비수기보다는 이사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매도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기와 개학 전 이주 수요가 겹치는 2월과 8월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다. 반면 대선이나 총선을 비롯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행사가 있는 때는 피해야 한다. 아파트 신규물량이 많은 지역인 경우 입주 시기를 피해 미리 매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전세 놓은 집을 파는 경우 집을 팔아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전세만기 시점과 매도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관련해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보유세 납부 의무자가 정해진다. 과세 기준일이 가까워지면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나오는 급매물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이 때 매수를 꺼리게 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저금리의 대출승계 요건 갖추면 유리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금리 등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은 집은 팔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대출 상환 대신 매수자가 이를 승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부담과 설정비 등의 대출취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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