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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황금시간 영업정지 “가혹한 이중처벌에 깊은 유감”(공식입장)

롯데홈쇼핑, 6개월 황금시간 영업정지 “가혹한 이중처벌에 깊은 유감”(공식입장)

기사승인 2016. 05.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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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_한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린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다만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은 송출 가능하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9월 28일로 유예하는 한편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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