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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체 무해’ 허위광고 옥시 연구소장 구속

검찰, ‘인체 무해’ 허위광고 옥시 연구소장 구속

기사승인 2016. 05. 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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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존 리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 등이 지난 23일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의 검찰 출석에 앞서 피켓을 들고 항의중이다/사진=이상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로운 제품을 해가 없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를 추가로 구속했다.

27일 옥시의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조씨가 구속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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